제품소개

법적 규정 (변화과정)

에어컨 실외기 루버창 법적 규정
건축법 관련 규정
  1. 0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37조 제 5항 (2016.1.6. 시행)
    → 공동주택 발코니 안에 실외기 설치 의무화
  2. 02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 37조 제 6항 (2020.1.7. 시행)
    → 실외기 설치 공간 확보 기준 수립
    → 실외기실 피난 시설 적재 금지 규정
    → 배기장치 외부공기 직접 대면 구조의 근거 기준
에어컨 실외기 루버창 변화 과정은?
1세대(2006년) 2세대(2020년) 3세대 (2025년~)
수동시스템 루버창
(손으로 열고 닫는 구조)
전동 자동개폐 루버창
(에어컨 가동시 자동개폐)
오토베른 실외기 직배
(무동력 외부공기 대면구조)
전기요금 상승 + 화재위험 +냉방능력저하 전기요금 및 냉방효율 저하 (화재 예방) 가장 효율적
(전기료 절감, 화재예방 냉방능력 up)

공인시험기관에서 ‘오토베른 직배시스템’을 ‘열린 루버창’과 비교하여 에어컨 실외기실 환경을 그대로 재현하여 시험(연구개발용)한 결과입니다.
소모전력(21.8% 절감), 냉방능력(18.7% UP) 등에서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실외기 실내 열기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.

실외기실 열기 와류 현상
수동/자동 루버창
오토베른 직배 순환 시스템

OTOBERN 에어컨 실외기 직배시스템

이런 아파트 실외기실에는 반드시 추천드려요

수동루버창 때문에 걱정인
어린이·노약자 가구!
자동루버창이라도
전기요금이 걱정인 가구!
화재 때문에
가족 모두 걱정인 가구!

더 안전하게! 더 쾌적하게!!
실외기실의 새로운 기준이 되다.

최고의 safety zone!
OTOBERN 루버창 일체형 실외기 직배시스템

오토베른 설치 후
  • 수동개폐루버창
  • 전기요금절감+화재위험ZERO+쾌적냉방
  • 자동개폐루버창
  • 전기요금절감+냉방능력 향상